유치지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유치지역은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공해업종의 집단화 등의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15만㎡ 이상의 공장용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① 산업의 밀집도 등 입지잠재력의 활용이 클 것
②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③ 산업용지의 확보와 용수·전력 등 지원시설의 설치가 쉬울 것
유치지역을 지정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유치지역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데, 계획 작성 등에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산업입지조사를 할 수 있다.
유치지역은 공장의 계열화·집단화 등을 통하여 맞춤형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도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된 맞춤형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또 유치지역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공장을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