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유원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인 유원지는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 나머지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유원지의 규모는 1만㎡ 이상으로 해당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또 유원지 면적 90% 이상이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나머지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원지를 설치할 수 있다.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은 30%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