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시설

by mOAOm posted Aug 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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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유수시설 :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堤內地)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

· 유수시설은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기 쉬운 하천변이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저지대에 설치하고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유수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우로서 홍수 등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수시설을 복개할 수 있으며, 복개된 유수시설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광장·주차장·체육시설·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