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판매시설
유독물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유독물 판매시설은 「화학물질 관리법」 에 의한 취급시설의 하나이며, 유독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유독물 판매업 취급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독물 판매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판매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유독물
「화학물질관리법」 에 의한 유독물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의 유독물의 지정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벤젠, 페놀, 톨루엔, 포름알데하이드 등이 있다.
여기서, 유해성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하며, 화학물질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취급시설
「화학물질 관리법」 에 의한 취급시설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