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저장소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 여기서,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위험물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으로서 저장소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다.
위험물 저장소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위험물 저장소 중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제1석유류·제2석유류·제3석유류 또는 제4석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저장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에 해당한다.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위험물 저장소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의한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산화성고체, 가연성 고체,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인화성액체, 자기반응성물질, 산화성액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