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의한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산화성고체, 가연성 고체,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인화성액체, 자기반응성물질, 산화성액체
출처 | 토지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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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에 의한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산화성고체, 가연성 고체,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인화성액체, 자기반응성물질, 산화성액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