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제공장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