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을 말한다.
외국공관은 외국 대사관, 영사관 등으로 쓰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외국공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공공청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