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 물·증기 그 밖의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사용시설 안의 배관은 제외), 순환펌프, 열교환기(열원시설 간 열 교환을 위하여 열수송관 중간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및 그 내부배관, 그 밖에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 열수송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열공급설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