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역
「연안관리법」 에 따른 연안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으로 구분되며, 연안해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바닷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함)
② 바다(「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사이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