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by mOAOm posted Aug 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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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한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연립주택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연립주택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공동주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