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과 같이 고대국가 도읍지로 오래 지속되었던 고도는 과거의 문화유적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어 문화적 보고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改築)·증축 및 이축(移築)
②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④ 도로의 신설·확장
⑤ 토지 및 수면의 매립·땅깎기·흙쌓기·땅파기·구멍뚫기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⑥ 수로·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다만,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등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② 60㎡ 이하 토지의 형질변경(같은 목적으로 몇 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변경하거나 연접하여 형질변경하는 경우 그 전체면적을 말함)
③ 고사한 수목의 벌채
④ 그 밖에 시설물의 외형을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개·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