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
①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②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효과가 있을 것
③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④ 일자리 창출 등에 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⑤ 그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를 생산·공급·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하고, 에너지연관산업이란 에너지산업과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