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구역
어항의 수역 및 육역으로서 「어촌·어항법」 에 따라 어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어항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근거지로서 「어촌·어항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국가어항 :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 현지어선 척수 70척 이상 등 일정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항·포구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지방어항 :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 현지어선 척수 30척 이상 등 일정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항·포구를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③ 어촌정주어항 :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 현지어선 척수 10척 이상인 항·포구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④ 마을공동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외의 항·포구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