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영유아보육시설은 「건축법」 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영유아보육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출처 | 토지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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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영유아보육시설은 「건축법」 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영유아보육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