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예정지역
신항만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역 및 지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신항만건설 촉진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신항만은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 항만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항만을 말하며, 신항만건설사업은 신항만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항만법」 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② 신항만을 이용하는 화물과 여객 등을 수송하기 위하여 신항만과 배후간선망을 연결하는 도로·철도 또는 운하의 건설사업
③ 화물유통시설, 정보통신시설, 항만이용객 및 항만관련업무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 해양친수공간 등 항만관련시설의 기반조성사업
④ 항만관련업무종사자와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의 기반조성사업
⑤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신항만예정지역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