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by mOAOm posted Aug 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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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滅失)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