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1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위한 미래에너지원을 그 특성으로 하며, 신·재생에너지는 유가의 불안정과 기후변화협약의 규제 대응 등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