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림구역
산림과학기술개발이나 시험·연구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에 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시험림은 수목·지번단위 또는 능선·계곡 등의 천연경계로 구획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동일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출처 | 토지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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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림구역
산림과학기술개발이나 시험·연구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에 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시험림은 수목·지번단위 또는 능선·계곡 등의 천연경계로 구획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동일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