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 및 3종시설물로 나누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