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도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도시(지구나 단지 포함)을 말한다.
시범도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곳을 대상으로 경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교육, 안전, 교통, 경제활력, 도시재생 및 기후변화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야별로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시범도시의 지정이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② 시범도시의 지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③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
④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의 80% 이하,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보상비 제외)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할 수 있다.
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의 목표·전략·특화발전계획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