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화조정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시가화조정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이며,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건축 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도시의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도입된 시가화조정구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①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개발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도시의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국가의 주요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적 토지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시가화를 유보하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