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대상지로는 건축물을 정비하여 도시적인 이미지의 경관을 조성하거나 자연환경과 건축물의 조화를 필요로 하는 도시내부 지역 및 도시진입부, 건축물의 경관을 특별히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우량 주택지구 등이다.
- 도시진입부의 경우에는 행정구역 경계선으로부터 내부로 약 1~3km정도까지 노선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하고, 그 폭은 가시거리에 따라 달라지나 대략 도로(또는 철도) 경계로부터 500~1,000m에 이르는 개발가능지에 지정할 수 있다.
- 우량주택지구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우량주택지구 경계를 따라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