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개선지역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의 훼손이 심화되었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 습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습지보전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동시에 오염물질정화기능을 가진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습지보호제도를 도입하였다.
습지개선지역은 습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①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의 훼손이 심화되었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습지생태계의 보전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
습지개선지역 안에서는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 놓거나 식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습지
「습지보전법」 에 의한 습지는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① 내륙습지 : 육지 또는 섬안에 있는 호(湖) 또는 소(沼)와 하구 등의 지역을 말한다.
② 연안습지 : 만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