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기반시설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기반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으로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의 시설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①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②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지능화된 시설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무선센서망
③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은 관리청이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