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
특별시·광역시·시·군의 스마트도시건설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과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스마트도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스마트도시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을 토대로 특별시·광역시·시·군이 추진하여야 할 구체적인 스마트도시상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스마트기반시설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전략 등을 제시하며, 하위계획인 스마트도시건설사업계획·실시계획 등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