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건설사업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을 설치·건축·구축·정비·개량 및 공급·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 공원, 상수도 등의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등을 설치·건축·구축·정비·개량 또는 공급·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사업구역 범위가 30만㎡ 이상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친수구역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새만금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은 도로, 공원, 상수도 등의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전력기술에 전자·제어·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