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린산업단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0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1
입주기업체와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산업단지이다. (2021. 6. 9.부터 시행)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지정된다.
① 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 기업환경 개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할 것
② 산업단지의 입지현황 등 여건이 산업단지 제조혁신 등을 위한 지능정보기술 활용에 적합할 것
③ 에너지 효율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활용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④ 입주기업체에 대한 제조기술 혁신 도모 및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의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ㆍ확충이 필요할 것
⑤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⑥ 그 밖의 사유로 입주기업체에 대한 제조기술 혁신 도모 및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시급할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제조공정을 혁신하는 등 주력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효율의 증대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추진하며,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등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수립·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