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정비방식

by mOAOm posted Aug 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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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순환정비방식

정비구역의 내·외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을 말한다.

순환정비방식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에는 도시공동체를 보존할 수 있는 순환정비방식으로 실시하는 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순환용주택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순환정비방식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순환개발방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