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개발방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인근지역에 자체 건설하는 공공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임시거주시설을 지원하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순환개발방식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순환정비방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