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구역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상레저구역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인 수상레저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구역을 말한다. 또 물놀이구역은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부표·안전선 등으로 구분되어지는 구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