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및 한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 기준)과 그 상류지역 중 일정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상수원 상류지역은 경관이 수려하여 오염원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등 수질관리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음에 따라 상수원 상류의 일정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원의 입지를 억제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수변구역은 다음의 수계별 지정대상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① 금강수계
·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특별대책지역의 금강 본류인 경우에는 해당 댐과 하천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
· 상기 외의 지역으로서 금강 본류인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인 경우에는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
② 낙동강수계 : 해당 댐으로부터 하천·호소(湖沼)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잰 거리(유하거리)가 다음의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서 댐 및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해당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은 제외)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경우 : 댐으로부터 20㎞
· 저수를 지방상수도로 이용하는 댐의 경우 : 댐으로부터 10㎞
③ 영산강·섬진강수계
· 주암호ㆍ동복호ㆍ상사호ㆍ수어호 및 장흥댐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위의 상류지역 중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위의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한강수계 :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 및 경안천(하천구역으로 한정)의 양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
· 특별대책지역 :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
·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 :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수변구역의 지정대상 지역이더라도 불필요한 중복규제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해당 수계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변구역에서 제외한다.
·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정)과 그 밖에 자연취락지구, 일정 호수 이상으로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