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조성예정지

by mOAOm posted Aug 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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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수목원조성예정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수목원조성예정지는 산림청장 등이 국·공립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예정지를 미리 지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예정지 안에서 산지 전용이나 건축물 신축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수목원 용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목원조성예정지의 토지 등의 매수지연 등 그 밖에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