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야생동물의 서식현황이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현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수렵할 수 있도록 한 장소를 말한다.
수렵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미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정·고시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렵장으로 설정할 수 없다.
-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시·도야생생물보호구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보호구역,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연휴양림·채종림(採種林)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지, 수목원, 능묘·사찰·교회의 경내,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수렵장설정자가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수렵장 안에서도 시가지나 인가 부근 등,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운행 중인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도로법」 에 의한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도로쪽을 향하여 수렵하는 경우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 포함),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점유자 승인 시 제외) 등의 경우 수렵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