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원회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수도권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③ 수도권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과 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④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될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⑤ 종전대지의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⑥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⑦ 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수도권정비위원회 산하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수도권 정비 정책에 관계되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