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또는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15만4천볼트 이상인 송전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는 전기공급설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