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시설
석유를 수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송유시설 중 석유정제업자나 한국석유공사가 설치하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에 해당한다. 다만,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송유시설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