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구역

by mOAOm posted Aug 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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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소하천구역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소하천부속물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또는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쪽의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소하천은 「하천법」 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하천정비법」 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 하천 폭이 2m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전체길이가 500m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다만, 재해 예방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하천으로 지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소하천부속물

「소하천정비법」 에 의한 소하천부속물은 소하천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제방, 호안, 보, 수문, 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 해당), 저수지 등의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