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by mOAOm posted Aug 09,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①자율주택정비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건설하기 위한 사업

②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③소규모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사업의 시행방법으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다만, 지형여건·주변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면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않은 건축물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