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09 20:25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사업자가 실시한다. 구체적인 실시지역과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은 따로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승인기관의 장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협의요청 절차의 적합성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보완·조정을 요청한다.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축소·조정하더라도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해당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생활권공원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공원을 말한다. -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
    Category
    Read More
  2. 생활환경보호구역

    생활환경보호구역 :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Category
    Read More
  3. 성장관리권역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Category
    Read More
  4. 성장관리방안

    성장관리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개발행위허가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개발, 즉...
    Category
    Read More
  5. 성장촉진지역

    성장촉진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하면, 성장촉진지역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Category
    Read More
  6. 소규모 공공시설

    소규모 공공시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공공시설 가운데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소...
    Category
    Read More
  7. 소규모 위험시설

    소규모 위험시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 ...
    Category
    Read More
  8.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
    Category
    Read More
  9.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
    Category
    Read More
  10.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분류심사원 :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송치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분류심사, 인성교육, 상담조사 및 일반 중·고등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특별교육, 청소년 적성검사실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3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