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위험시설

by mOAOm posted Aug 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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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소규모 위험시설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 위험성이 높아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서 관리청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 공공시설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하여야 하며,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위험성이 급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청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명칭과 위치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지정된 소규모 위험시설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