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09 20:27

성장관리방안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성장관리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개발행위허가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개발, 즉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없이 기개발지와 연접하여 개발하는 행위를 제한해 왔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공장 등의 분산입지와 투기목적의 개발선점이 유발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동 법률 개정시(2013.7.16.)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하였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유보 용도 및 보전 용도지역으로서 다음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이를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

①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③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④ 이상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중 ①, ②를 포함한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②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③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④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⑤그밖에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성장관리방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의 대상지역,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생활권공원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공원을 말한다. -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
    Category
    Read More
  2. 생활환경보호구역

    생활환경보호구역 :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Category
    Read More
  3. 성장관리권역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Category
    Read More
  4. 성장관리방안

    성장관리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개발행위허가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개발, 즉...
    Category
    Read More
  5. 성장촉진지역

    성장촉진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하면, 성장촉진지역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Category
    Read More
  6. 소규모 공공시설

    소규모 공공시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공공시설 가운데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소...
    Category
    Read More
  7. 소규모 위험시설

    소규모 위험시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 ...
    Category
    Read More
  8.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
    Category
    Read More
  9.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
    Category
    Read More
  10.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분류심사원 :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송치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분류심사, 인성교육, 상담조사 및 일반 중·고등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특별교육, 청소년 적성검사실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3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