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통로
① 「자연환경보전법」 에 의한 생태통로는 도로·댐·수중보·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② 생태통로는 백두대간보호지역, 비무장지대,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자연공원,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어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 생태통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