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경관보전지역

by mOAOm posted Aug 09,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생태·경관보전지역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보전법」 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정하여 보전하되 동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배려하도록 하며, 자연환경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등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지속가능한 보전·관리와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한다.

①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핵심구역)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②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전이구역)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① 시·도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핵심구역) : 시·도의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② 시·도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완충구역) : 시·도의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시·도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전이구역) : 시·도의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생물다양성

「자연환경보전법」 에 의한 생물다양성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 제외)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