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가

by mOAOm posted Aug 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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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상점가

상점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① 2천㎡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②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

- 가로 또는 지하도의 면적이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평균면적에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수를 합한 수를 곱한 면적과 용역점포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일 것

-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수가 나목에 따른 점포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상점

상점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판매시설에 해당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