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
상점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판매시설에 해당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