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구역
상권활성화구역은 종전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활성화구역이 재래시장과 상점가 중심으로 지정되어 시장이나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의 상권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지원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률명을 변경하면서 도입한 제도이다.
동법에 따르면, 상권활성화구역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① 시장 또는 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② 상업지역이 50/100 이상 포함된 곳
③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700개, 인구 50만명 미만인 시·군·구는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④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 및 해당 구역 행정동의 인구·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