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융합지구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4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5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개발시설의 집적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이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자체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요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② 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서 소음, 진동이 적고 대기환경이 양호하여 교육 및 연구개발시설의 설치에 적합할 것
③ 「고등교육법」 상 설립기준을 갖출 수 있는 등 대학·연구소의 집적방안이 실현가능할 것
④ 관련시설의 확충방안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할 것
⑤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의 수행방안이 적정할 것
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