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제한지역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의 산지전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산지전용제한지역은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으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한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 강원도 고성군·양양군·인제군 소재의 향로봉부터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 강원도 태백시 소재의 삼수령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몰운대로 이어지는 태백산맥(위의 태백산맥을 제외)에 속하는 산줄기
- 강원도 강릉시·평창군·홍천군 소재의 오대산부터 충청남도 보령시·청양군·홍성군 소재의 오서산으로 이어지는 차령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②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 학술적·예술적 가치 및 자연경관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산지
- 역사적 사실 또는 역사상의 인물과 관계된 산지
- 전통사찰·기념비 등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 국민보건향상 및 휴양·치유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산지
③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산지
- 산지의 경사도, 모암,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산지
- 집중강우 등으로 인하여 토사유출의 우려가 높은 산지
산줄기의 산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산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산줄기의 능선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수평거리 1㎞ 안에 위치하는 산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