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임산물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이)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제외], 산지일시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된 경우,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산지전용에 제한을 받는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산지전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산림경영, 산촌개발, 임업시험연구 및 수목원·산림생태원·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②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③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등의 설치
산지
「산지관리법」 에 의한 산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② 입목(立木)·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③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④ 입목·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⑤ 임도, 작업로 등 산길
다만,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과수원·차밭·삽수 또는 접수의 채취원,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구거·유지는 제외한다.